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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3생활교통복지과
한눈에

휠체어 이용자의 장거리 이동을 위해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와 터미널 시설 개선을 지원해요.

2026년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및 터미널 지원사업(2차)

국토교통부·전국
지원 금액·형태
금액 미공개
신청 마감
D-43
2026.10.30
신청 대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아래 요약·자격 설명·FAQ는 AI가 공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관 원문·첨부의 세부 조건 확인

핵심 요약

1휠체어 이용자의 장거리 이동을 위해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와 터미널 시설 개선을 지원해요.
2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터미널사업자·공공기관 등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대상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신청하는 버스운송사업자·터미널사업자·지방공사·공공기관
신청 기한2026.10.30 · 마감시각은 기관 원문 확인
신청 방법전자문서로 공문을 제출하고, 원본 서류와 USB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2026년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및 터미널 지원사업(2차)

휠체어 이용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장거리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를 개조하거나 새로 도입하고, 터미널의 출입구·통로·승강장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대표기관이 되어 관련 운송사업자나 공공기관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신청 대표기관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어야 해요.
  •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터미널사업자, 지방공사·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 차량은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차령 6년 이내, 전세버스는 차령 8년 이내여야 해요.
  • 사업계획의 필요성, 추진체계,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받으며 총점 70점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지원

휠체어 탑승공간, 승강장치,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구속장치 등을 갖춘 버스의 개조나 도입을 지원해요. 차량 개조는 최대 4천만 원, 신차 도입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요.

· 터미널 시설 개선 지원

휠체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터미널 출입구, 통로, 승강장, 경사로 등을 개선하는 비용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요.

· 국비 보조

서울 지역은 소요액의 40%, 그 외 지역은 50%를 국비로 지원해요. 나머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신청자가 많으면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하면 돼요

  1. STEP 1.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터미널사업자·공공기관 등과 사업 대상 노선, 차량 대수, 터미널 개선 내용을 협의해요.
  2. STEP 2. 공모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매칭 확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요. 사업계획서 본문은 30쪽 이내, 요약서는 4쪽 이내로 작성해야 해요.
  3. STEP 3. 전자문서로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을 제출하고, 신청서 원본과 제출서류 파일이 담긴 USB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해요.
  4. STEP 4. 사전검토와 서면평가를 거쳐 대상 노선과 지원 대상이 선정돼요. 평가 결과는 2026년 12월 발표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6.10.30 · 마감시각은 기관 원문 확인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 044-201-4772, 044-201-3806

자주 묻는 질문도 살펴보아요

Q. 개인이나 일반 버스회사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이나 사업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가 대표기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버스운송사업자나 터미널사업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신청할 수 있어요.
Q. 어떤 버스가 지원 대상인가요?
A.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가 대상이에요. 다만 시외·고속버스는 차령 6년 이내, 전세버스는 차령 8년 이내 차량이어야 해요.
Q. 국비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나요?
A. 전액 지원은 아니에요. 서울은 국가 40%와 지방자치단체 60%, 서울 외 지역은 국가 50%와 지방자치단체 50%가 부담해요.
Q. 터미널에서는 어떤 시설을 개선할 수 있나요?
A. 자동문, 출입구, 통로, 경사로, 휠체어 승·하차장 등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에 필요한 시설을 개선할 수 있어요. 단차와 통로 폭 등 안내서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Q.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서류 누락이나 결격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전문가 서면평가를 진행해요. 사업 필요성·타당성, 추진체계, 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 추진의지를 평가하며 70점 미만은 제외돼요.

휠체어 이용자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할 버스나 터미널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면, 공동사업자와 예산 매칭 계획을 미리 준비해 꼭 확인해 볼 만한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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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지원사업
지원사업 신청하러 가기마감 D-43 · 10/30(금)